교육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과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하여 직종의 발전 및 전문인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2항
※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의 실시
교육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실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
※ 공단 이사장이 정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충족 시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노인복지법」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그 밖에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 등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시범운영 (‘23. 8~10월) 중 교육 이수자 적용
☞ 시범 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24년 ~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시설형(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 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
집합(대면)교육은 1일 1회, 8시간
온라인교육은 교육생 당 4차시까지만 가능하고, 집합교육 4시간을 병행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 4차시는 수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수강 완료
- 집합교육 4시간은 온라인 수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수강 완료
※ (예시) 온라인 수강신청일이 2023.10.1.인 경우 온라인 교육 수강은 10.14.까지 완료하고 집합교육은 10.30.까지 수강 완료 필요
※ 온라인 교육은 차시별 100분의 100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이수 인정
‣ 보수교육 시범운영 (‘23. 8~10월) 중 교육 이수 기준
☞ 시범운영 기한 내(’23.10.31.) 수강(온라인+집합) 완료하여야 함
교육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공단이 지정한 집합 보수교육기관과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에서 각각 집합,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
‣ (집합 교육) 공단에서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대면교육을 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인정
※ 강사 출장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온라인 강의’는 집합(대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교육 실시
- (필수영역)
∙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 교육내용을 사용하며,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