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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센터 혹은 요양원)에서 신청

  • 관리자
  • 2025-05-27
  • 조회수 1504

*치매전문교육 이수대상자 :
1) 2024년 이전 240시간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2) 국가자격소지자 과정(40~50시간 과정) 이수한 경우

 

*교육신청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근무하는 센터나 요양원에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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