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요양보호사협회 고용 노동부 는 협회 운영을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와
별도로 분리하여 가기로 하고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을 돌봄 협회 이사회에서
합의 하였다. 또한 등기이사를 5명 체제에서 9명으로 하는데 합의
이후 한교협 전체 운영 이사회에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시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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