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정관
Korea Caregiver Education Association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회 명칭은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양성,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및 정책제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상호 간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 회원의 권익증진, 바람직한 교육원 운영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지회의 설치) 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31-4 엔젤오메가빌딩 501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계법규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직무향상교육, 역량교육 및 전공보수교육
2.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출판, 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3. 돌봄 종사자, 예비 돌봄 종사자의 인식개선사업 및 안전보건교육
4.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6. 협회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사항 운영 및 각종 공모사업
7.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8.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문화생활, 자기계발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활동) ①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인인식 개선사업,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을 지부,지회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자, 운영자(원장)로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운영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의 결재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 대표자 또는 운영자(원장)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으면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의 자격을 잃으면 3년간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표창) 회원의 업적과 기여도가 뛰어나고 타인의 귀감이 된 때에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협회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③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④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재심청구로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12조 (정관위반에 대한 탄핵) ① 임원이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탄핵이 의결되면 임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한다.
④ 탄핵이 의결된 후 1개월 이내에 임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회장 1인 (단,3인 이내의 공동회장도 가능하다)
2. 부회장 4인 이내
3. 이사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잃는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회장이 협회를 대표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다른 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대표권의 제한) 본 협회의 회장(대표회장) 이외의 사람은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22조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부(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등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 전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경영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부(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 또는 이사는 불가피한 경우 위임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과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전 항의 대리인은 회원 또는 이사가 위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회원과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협회 서식의 위임장(서면, 전자, 통신 가능)을 이사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 통신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5조(대의원 정수) ①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정수의 10% 이상으로 하되, 단 10명 이하일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② 각 시도지부의 대의원 선출방법은 각 지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특별시와 각 광역시지부는 5인 이내로 하고, 기타 시도지부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6조(고문 및 연수원장, 자문위원, 교수단) ①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 중 고문 및 연수원장, 자문위원, 교수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 교수단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취임하되, 협회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요양보호사 교육 등 장기요양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④ 연수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취임하며,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보수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개발에 노력한다.
⑤ 자문위원은 임원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⑥ 교수단은 교수 기법의 연구개발과 회원기관의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자료의 발간 보급에 노력한다.
제6장 지부와 지회
제37조(설치와 명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둔다. 지부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장은 회원 중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인준한다.
③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시도지부"라 칭하며, 지회의 명칭은 각 지부의 시·군·구 지회라 한다.
제38조(지부·지회의 운영규칙 등) 지부·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부·지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 의무 등) ① 지부와 지회는 임원의 선출 및 변경 시 그 명단을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와 지회는 중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와 감독) ① 협회는 지부와 지회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도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원) 협회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가입비 포함)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의무부담금 및 차입금
5. 기타
제4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 투명성) 협회의 회계 및 관련 문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예산편성과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생활보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5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의사록 작성) ① 사무국장은 총회와 이사회 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사무국장)는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출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 중 잔여재산은 출연한 사람에게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5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변경) 2022년5월6일 총회에서 1차 변경하였다.
제4조(변경) 2023년 3월10일 총회에서 2차 변경하였다.